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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최신 업데이트 해외입국자 입국 금지 24개국
뽀모도로
2022. 11. 8. 11:05
안녕하세요. 10월 이후 코로나 방역 규제가 사실상 거의 해제되어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2년 10월 1일부로 대부분의 나라가 PCR 검사, 격리,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 등이 모두 해제된 가운데, 2022년 11월 7일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와 백신접종자에 한해 조건부 입국 허용되는 국가 등 24개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내용
1. 입국 금지 조치 5개국
2. 조건부 입국 허용 19개국
3. 주의 사항
1 입국 금지 조치 5개국
대륙 | 국가 | |
유럽 | 투르크 메니스탄 |
▸외교・공무・기업 활동 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관계 당국이 공식 초청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 -관광비자 발급 제한 ▸입국 시 PCR 음성 결과(입국 48시간 이내) 및 백신접종증명서(1차 접종 후 42일 이상 경과)를 지참하여야 하며, 입국 후 7일 간의 격리조치 시행 |
중동 |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2.26.) |
Africa | 카메룬 |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4.30) |
콩고공화국 |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20.6.6.) | |
아시아 | 중국 | 시, 지역별 기준 상이 외교부, 대사관 자료 참고 |
2 백신 접종자 조건부 입국 허용 19 개국
대륙 | 국가 | |
아시아 태평양 |
나우루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
니우에 | 니우에-뉴질랜드 간 무격리 트래블버블 시행 중이며, 해외 방문객 입국은 뉴질랜드 경유를 통해서만 가능 | |
솔로몬제도 | 모든 외국인의 경우(12세 이하 청소년 제외) 입국 4주전 백신 접종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 | |
마셜제도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1차 추가접종 포함) 제출 *도착 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검사결과 양성 일 시 5일간 자가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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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1차 추가접종 포함) 제출 *입국 72시간 전 PCR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코로나19 건강 확인서(Health Clearance Declaration) 양식 제출 *입국 후 5일간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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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입국 전 PCR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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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 *(만 12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제출 *백신접종증명서는 출국 48시간 전 통가 보건부(travel@health.gov.to)에 이메일 제출 필수 *출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서류본 제출 ※ (모든 연령)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폐지(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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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PCR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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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다만,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 ※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WHO, FDA 승인 제품) 음성 결과 /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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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16세 이상의 내·외국인은 입국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피지 입국 후 코로나 19 검사 및 감염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보험 증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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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최근 7일 이내 A그룹(중국제외 모든 국가)에 머문 백신접종 미완료한 홍콩 비 자 무소지자(여행객 등)는 입국금지 ▸최근 7일내 중국, 마카오, 대만 제외 모든 지역에 머문 홍콩 거주자 및 백신접 종완료한 홍콩 비자 무소지자(여행객 등) △출발 전 : 탑승 24시간내 검사한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음성결과, 백신 접종증명(영/중문)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에 입력 후 QR코드 발급 △입국 시 : 코로나19 PCR검사 후 이동 ▸최근 7일내 중국/마카오에 머문 모든 사람(여행객 포함) △출발 전 : 백신접종증명(영/중문) 등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에 입력 후 QR코 드 발급 △입국 후 : 3박 능동감시 및 2일차 PCR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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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국 |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 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22.6.12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필요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으나, 주에 따라 또는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방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수리남 | 2022.6.20.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
유럽 | 아제르바이잔 | ▸2022.11.1.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입국 가능 △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18세 이상에 한함) △내각의 특별승인 |
Africa | 가나 | * 2022.3.28.(월)부터 육·해상 국경이 개방되며, 백신 접종 완료 입국자는 사전 PCR 검사 제출 면제 *백신 접종 미완료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
라이베리아 | 18세 이상 모든 여행자는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를 제출 | |
적도기니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 증명서 지참 필수 (모든 백신 인정) (‘22.9.1.) | |
중동 | 이라크 | 이라크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
이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2회) 제출(13세 이상) 또는 PCR 음성확인서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 |
3 주의 사항
입국 허용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각국의 출입국 관리소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방문할 국가의 공식 홈페이지, 우리나라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