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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 5700만원 미만 100% 지급
뽀모도로
2023. 2. 8. 00:27
안녕하세요. 전기차 구입 계획 중이시라면 전기차 보조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3일 환경부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전기승용차
2. 전기승합차
3. 전기화물차
4. 2023 개편 하이라이트
1. 전기승용차
2022년 | 2023년 개편 | |
기본 가격 기준 |
* 5500만원 미만: 전액 지급 *5500~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시: 미지급 |
*5700만원 미만 : 전액지급 *5700~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시: 미지급 |
보조금 상한액 |
최대 6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
인센 티브 |
이행보조금 (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
성능 차등 |
주행거리 150km미만: 산정계수 0.6적용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
150km미만 0.5적용 (20%감액),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
취약 계층 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추가지원 | 좌동 (초소형은 20%로 확대) |
사후 관리 평가 (신설) |
직영or협력 AS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보조금 차등 (1등급)1.0 (2등급)0.9 (3등급)0.8 |
|
산식 | 최대 700만원=성능보조금(600)+ 이행보조금(70)+ 에너지효율보조금(30) |
최대 680만원(중.대)580(소)= 성능보조금 500(중.대)400(소)X 사후관리계수(1.0~0.8)+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충전인프라보조금(20)+ 혁신기술보조금(20) |
2. 전기승합차
2022년 | 2023년 개편 | |
배터리 특성 평가 (신설) |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혜택(300만원),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 |
|
사후 관리 평가 (신설) |
정비,부품관리 센터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1등급1.0 *2등급 0.9 * 3등급 0.8 |
|
산식 | 최대 7000만원(대), 5000(중)= 성능보조금 (7000or 5000) |
최대 7000만원(대) 5000(중)= 성능보조금(6700 or 4700)x 배터리효율계수(1.0~0.7) x 사후관리계수 (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300) |
3. 전기화물차
2022년 | 2023년 개편 | |
보조금 상한 |
소형: 1,400만원 경형: 1,000만원 초소형: 600만원 |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 |
성능 차등 |
소형: 기본보조금 500만원 정액지급 성능보조금 9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00km 까지 차등 |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1,2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
취약 계층 지원 |
보조금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30% |
재지원 제한 기간 |
2년 | 5년 |
사후 관리 평가 (신설) |
상기 전기승합 기준과 동일 |
|
산식 | 최대 1,400만원=기본보조금(500)+성능보조금(900) | 최대 1,200만원=성능보조금(1,200)x 사후관리계수(1.0~0.8) |
4. 2023 개편 하이라이트
▶ 전기차 구매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지급
▶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
▶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
소형.경형 성능 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
초소형은 400만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
▶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지원.
초소형은 추가지원 20%로 확대
▶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 사후관리역량 평가 신설 도입.
▶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 개인이 같은 차종 재구매시 보조금 지원 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수입차는 보조금은 줄이고, 국산차는 더 지급.
▶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www.ev.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