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 캐네디언과 동등한 대학 등록금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낚시성 Clickbite 제목이 아닌, 캐나다 대학 교육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개인적 경험글을 공유합니다.
유학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해당 사례의 캐나다 교민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급 정보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 어떻게 캐네디언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영어권 국가이면서 미국 대비 저렴한 학비로 한국 포함 전 세계 국제학생들에게 인기 높은 유학지입니다.
그렇다 해도 유학생 등록금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비 대략 4~5배 높은 금액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대부분 국제 수수료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실례를 들어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와 국제학생의 학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등록금
캐네디언 vs 유학생
캐나다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토론토 대학교의 봄, 가을 학기 1년 코스의 등록금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현지 학생은 CD$13,082 ( 3월 1일 환율 적용 약 12,737,000원)인 반면,
국제 학생은 CD$63,768 ( 3월 1일 환율 적용 약 62,086,000원)에 달합니다.
순수 학비이므로, 기숙사비나 룸 렌트비, 기타 생활비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니, 쓰기에 따라 연간 1억이 든다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1/5 가격인 Domestic Students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정부 교육 기관인 Ministry of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MTCU)에서는
International Tuition Fees Exemption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유학생도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Domestic Fee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ho is exempt?
The following list outlines who is exempt from paying international tuition fees and should be determined for consideration.
- Dependents of Canadian Citizens/ First Nations Peoples
- Dependents of Permanent Residents
- A visitor with a work permit and dependents (use the definitions tab for exclusions)
- A visitor with diplomatic status and dependents
- Religious workers (work permit exempt) and dependents
- Protected Persons and Dependents
항목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원주민, 난민, 성직자, 외교관 등을 제외하고,
제목에 부합하는, 세번째 항목의 워크퍼밋 신분을 가진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찾아 추가로 보겠습니다.
워크퍼밋 소지자 예외 사항
Visitor with a Work Permit
A visitor, and his/her dependents, who is authorized to work in Canada having been issued a work permit.
The following students are excluded from this category:
1. A visitor who is a graduate teaching assistant;
2.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an open work permit for post-graduate work (usually for up to three years of work opportunities upon graduation)
3. A visitor on a coop work term
캐나다에서 발급한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한 당사자와 부양가족은 인터내셔널 학비가 면제되지만, 다음의 세 가지는 제외입니다.
1. 대학/대학원 조교 워크퍼밋
2. 캐나다 대학에서 유학 후 발급하는 3년 기한의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소유한 경우
3. 코업(인턴) 기간의 워크 퍼밋
저 포함 많은 한인 유학생 가정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위 문구를 보고 제외사항에 해당하므로 포기하려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워크퍼밋은 가능하다는데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족중 주 신청자가 학생비자로 공부할 때와 졸업 후 3년 PGWP을 받을 때, 그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Open Work-permit)이 발급되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Exempt에서 제외되는 PGWP을 제출하지 않고, Open Work-permit과 필요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무사통과하여 Domestic 학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자가 되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당시에는 승인날 때까지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승인되어 학비 부담이 덜어져 가계에 큰 보탬이 됐었습니다.
제출 서류
학교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Documentation from student
- Foreign passport
- Post-secondary study permit
- Proof of dependent relationship
Documentation from parent, spouse or common law partner (when applicable)
- Foreign passport
- Valid open or closed work permit
- Letter from employer in Canada
주의 사항
Exemption에 관한 각 대학교의 기준과 정책이 약간씩 상이하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문의사항은 admission office에 문의합니다.
어떤 학교는 등록금 납부 전에 신청서를 받아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학교는 인터내셔널로 납부 후 환불해 주거나 다음 학기에 쓸 수 있는 크레딧 적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emption 여부와 관계없이 유학생은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여권 등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잘 체크하여 만료 6개월 전에는 연장신청을 해야 안전합니다.
만일 학생의 신분이 재학 중 변경되면 향후 학기에 대한 유학생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자격은 지나간 학기에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학교별 신청일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Domestic학비 적용받은 경험담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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