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살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억울한 일 없이 평탄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도 아주 큰 사안이 아니면 법무사 상담이나 셀프 소액심판 청구 등을 먼저 고려하지 변호사 선임은 비용면에서나 느낌상 거리감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도 모르지만 왠지 해결할 사안보다 수임료가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랬던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변호사들의 도움을 여러 번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변호사를 통해 해결했던 일화를 풀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변호사 업무
각종 계약서 검토 등 상법, 노동법, 주택매매 시 부동산법, 형법, 이민법, 유언장 작성 등 상속 관련 상속법, 각종 공증, 이혼 소송, 교통사고 피해보상 소송(Litigation)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캐나다 변호사는 모든 법 관련 업무을 다루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의 분야만 전문화해서 이민(Immigration) 전문 변호사, Litigation(소송) 전문, 주택매매 클로징 전문 등 특정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 해고' 소송 경험담
캐나다 정착 초기의 일입니다.
짝꿍이 캐나다에서 Post Graduate Certificate 과정의 마지막 실습 단계인 Co-op(코업) 비자를 받아 열심히 취업준비를 했으나 몇 번의 고배를 마시며 애타고 있던 중, 비자문제로 조급한 마음에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한 '한인 업체'에 입사하게 됩니다.
한국 경력과 학력에 비해 형편없는 박봉은 차치하더라도, 오래 전 이민 온 한인 오너의 마인드가 새마을운동 시절에 머물러 있어 캐나다 속 작은 7080년대 한국 직장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건 두 달의 수습기간후, 풀타임 정식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한달 뒤에 나가 달라는 Layoff Notice를 받습니다.
해고 사유는, 해당 부서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계약한 시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답니다.
차선책이 있다면 미련없이 나갔을 텐데, Working Visa 1년 기한 내 취업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캐네디언 회사에 이미 여러 차례 낙방한 뒤라 재취업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다가오는 비자만료 기한때문에 초조했던 시기였죠.
해고통지 후 통보기한 내 근무하던 어느 날, 외근 후 복귀했더니 책상이 치워져 있습니다.
나갈때 나가더라도 약자로서 이대로 당하는 게 억울해서 캐나다 노동법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고보니 그 회사가 유니온(Union) 노조에 가입된 기업이고, 노조원으로서 직장 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Unifor87m 노조는 아래 직업군인 회사의 연합체 노조이며,
▶이 노조에 등록한 회사의 정직원이 되면 자동 가입되고,
▶노조원들의 권리(rights)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니온 노조에서 Lawyer를 선임하여 짝꿍을 대신하여 최대한 우리의 권리를 위해 사측과 맞서 싸웁니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양측 변호사의 몇 번의 대면 후, 우리 측 변호사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결론: 회사는 복귀하지 않고, 3개월치 월급을 받는 Severance package를 받는걸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3개월도 채 근무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2개월은 수습기간이어서 퇴직금 개념의 3개월치 급여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받아낸 쾌거였습니다.
소송 후 기분도 통쾌하고, 이후 몇가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내어 변호사 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째, 오너 입장에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금전적 피해, 업무방해 등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 사건 이후 이번건을 계기로 직원들을 기분 내키는 대로 부당 해고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둘째로 뿌듯한 점은, 다수의 직원들이 회사에 입사 후 들은 정보가 없어 본인들이 유니온 노조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짝꿍의 소송건으로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Working Visa가 원칙상 1년 기한의 비자가 나오는 시나리오였는데, 3년 기한의 Visa를 받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운 좋게도 곧 바로 캐네디언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Legal Aide
소속된 회사에 노조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무료 국선 변호사(프로보노:Pro Bono)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건은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공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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