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후 캐나다로 리턴할 때 영주권 카드가 꼭 필요한데, 간혹 못 챙겨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제우편으로 PR카드를 받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국 또는 여행하고 있는 외국에서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PRT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캐나다 영주권 여행 증명서(PRTD)란?
2. PRTD 발급 소요시간
3. PRTD 비자 유효기간
4. 신청방법
5. PRTD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1. 캐나다 영주권 여행 증명서(PRTD)란?
캐나다 국외에서 캐나다로 입국 시 꼭 필요한 영주권 카드(PR)가 없는 영주권자에게 캐나다 정부가 발급하는 여행 증명서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후 버스, 기차, 비행기 또는 보트와 같은 상업용 운송 수단을 통해 캐나다로 돌아갈 때 PR 카드나 PRTD Canada 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또한 PRTD Canada는 캐나다 밖 영주권자 PR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했을 때 영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유효한 PR 카드가 없을 때 캐나다에 다시 입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서류는 PRTD (The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입니다.
2. PRTD 발급 소요시간
캐나다 영주권 여행 서류(PRTD) 처리 시간은 일반적으로 2~8주입니다.
캐나다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1~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IRCC에서 예외사항으로 승인합니다만,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PRTD Canada를 미리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3. PRTD 비자 유효기간
PRTD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캐나다에 입국하자마자 PRTD가 무효화되므로 발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PRTD를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PRTD Canada에 지원하려는 경우 Government of Canadad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5. PRTD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PRTD가 거절되었다는 것은 영주권 자격을 상실했으며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부당하게 신청이 거절된 경우 PRTD를 거부한 캐나다 비자 담당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절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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