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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 5700만원 미만 100% 지급

뽀모도로 2023. 2. 8. 00:27

안녕하세요. 전기차 구입 계획 중이시라면 전기차 보조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3일 환경부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전기승용차
2. 전기승합차
3. 전기화물차
4. 2023 개편 하이라이트

 

1. 전기승용차

   2022  2023년 개편
기본
가격
기준
* 5500만원 미만: 전액 지급
*5500~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시:
미지급
*5700만원 미만 :
전액지급

*5700~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시:
미지급
보조금
상한액
 최대 6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인센
티브
이행보조금
(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성능
차등
 주행거리 150km미만:
산정계수 0.6적용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150km미만 0.5적용
(20%감액),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취약
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추가지원 좌동
(초소형은 20%로 확대)
사후
관리
평가
(신설)
  직영or협력 AS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보조금 차등

(1등급)1.0
(2
등급)0.9
(3
등급)0.8
산식  최대 700만원=성능보조금(600)+
이행보조금(70)+
에너지효율보조금(30)
 최대 680만원(.)580()=
성능보조금 500(.)400()X
사후관리계수(1.0~0.8)+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충전인프라보조금(20)+
혁신기술보조금(20)

 

 

2. 전기승합차

   2022년  2023년 개편
배터리
특성
평가
(신설)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혜택(300만원),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
사후
관리
평가
(신설)
  정비,부품관리 센터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1등급1.0
 *2
등급 0.9
* 3
등급 0.8
산식  최대  7000만원(),
5000(
)=
성능보조금
(7000or 5000)
 최대 7000만원() 5000()=
성능보조금(6700 or 4700)x
배터리효율계수(1.0~0.7) x
사후관리계수 (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300)

 

3. 전기화물차

   2022년  2023년 개편
보조금
상한
소형: 1,400만원
경형: 1,000만원
초소형: 600만원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
성능
차등
소형: 기본보조금 500만원
정액지급

성능보조금 9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00km 까지 차등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1,2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취약
계층
지원
 보조금산정액의 10% 추가지원  30%
재지원
제한
기간
 2  5
사후
관리
평가
(신설)
   상기 전기승합
기준과 동일
산식  최대 1,400만원=기본보조금(500)+성능보조금(900)  최대 1,200만원=성능보조금(1,200)x 사후관리계수(1.0~0.8)

 

 

4. 2023 개편 하이라이트

 

▶ 전기차 구매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지급

 

▶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 

 

▶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
 소형.경형 성능 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
 초소형은 400만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

▶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지원.
초소형은 추가지원 20%로 확대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사후관리역량 평가 신설 도입.

▶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개인이 같은 차종 재구매시 보조금 지원 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수입차는 보조금은 줄이고, 국산차는 더 지급. 

▶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www.ev.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