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사회 취약 계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5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캐나다에는 저소득층, 학생, 장애인, 노인, 미혼모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와 각종 지원금 혜택이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저소득층과 학생 등을 위한 온타리오 주정부 및 연방정부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Catch Up Payments
2. GST 환급액 2배 지급
3. 저소득층 12세 미만 캐나다 치과 보험 2년 무상 제공
4.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비 지원금
1. Catch Up Payments
지난 Covid-19으로 인해 온라인수업등 학습의 어려움을 겪었을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려는 취지로, 온타리오 주정부의 일회성 정부 펀딩이며, 본인이나 자녀의 튜터비등 학생에 맞는 보조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Eligibility) 및 지급액
- 온타리오주 유치원생~Gr.12 고등학생 (4~18세): $200
- 특수교육이 필요한 지체 장애 학생(Special Education Needs: 21세까지): $250
- 국공립, 사립학교 및 홈스쿨링 포함.
2) 신청기한 : March 31, 2023 at 11:59 pm
3) 지원 방법
- 온라인 지원
이름, 생일, 주소, 학교 및 소속 교육청 정보 입력.
4) 지급 방법
- e-transfer(이메일수신): 가장 신속한 지급 가능.
- direct deposit(은행계좌입금): Branch, Transit & Account Number 필요.
- cheque(우편발송): 시간이 다소 걸리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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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ST (Goods and Services Tax) 환급액 2배 지급
1)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소득 약 $35,000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GST 환급액을 6개월 동안 현 수급액의 두 배로 인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지원을 통해 약 900만명의 개인(Individual), 200만 가구, 즉 1,100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캐나다 독거노인 절반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년도 텍스 신고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케이스별 추가 지급 예상액
- 자녀가 없는 개인 (Individual)
;올해 최대 $234 / 2023.1~6월 추가 지급
- 두 자녀가 있는 가구(Couples with two Children) ;올해 최대 $467 / 2023.1월~6월 $467
- 노인(Seniors)의 경우
;올해 평균 $225 / 2023.1~6월 추가 지급
3. 저소득층 12세 미만 아동 '캐나다 치과 보험' 2년 무상 제공
캐나다에서 치과치료는 무상 의료 보험에서 제외되는데, 올해부터 치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 12세 미만 아동에게 2년간 최대 $1,300 (1년 최대 $650)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1) 혜택 자격: 가구 최대 연간 소득이 $90,000미만
- $650 would be provided for the family’s adjusted net income is under $70,000
- $390 would be provided for the family’s adjusted net income is between $70,000 and $79,999
- $260 would be provided for the family’s adjusted net income is between $80,000 and $89,999
2) 시 행 일: 2022. 12월 1일부터 시행
- 2022년 10월 1일부터 쓴 비용은 소급 청구 가능
※ 2023년부터는 18세 이하 자녀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예정
※ To access the Benefit, parents or guardians of eligible children would need to apply through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4. 저소득 세입자 주거비 지원금(Canada Housing Benefit)
일회성 지급하는 캐나다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인플레이션 하에 연일 치솟는 렌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캐나다 주거 보조금(Canada Housing Benefit)'입니다.
1) 지원 자격:
- 연소득 가구당 $35,000 미만이면서, 임대료 지출 비율이 소득의 30% 이상인 가구
- 1인 가구 $20,000 미만이면서 소득의 30% 이상 임대료 지불하는 경우
2) 지원 금액: $500
3) 시 행 일: 2022년 연말 예정
4) 혜택 대상자는 약 180만 명으로 추정
위 보조금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뿐 아니라 Working permit, Student permit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1.Catch Up Payments를 제외한 2~4번 지원금은 CRA에 전년도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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